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지은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첨단차과제를 담당하고있는데요.
저희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에서 기자재관련 구입관련 문의가 있어 매뉴얼을 확인해보았으나..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레이더센서로 계획은 해놓으셨으나 계획 당시 구매하시고자 하셨던 기자재가 해당연구기관이 대학교인 관계로 어떠한 규정상 구매를 할 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계획서상의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할 기자재를 구매하시고자 하시는데 금액이
계획서상 레이더센서 2SET 각 600,000원으로 총 1,200,000원을 계획하셨으나 구매하고자 하시는 센서는 업그레이드 된 센서로 9,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재료비 구매에 관련하여 해당기관의 대학교에 연계된 할인으로인해 절약해놓으신 금액이 있어 계획하신 재료비 금액은 초과하지 않지만,
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계획하였던 센서가 해당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가 불가능하여 다른 센서로 구매하지만, 금액상 1,200,000원에서 9,000,000원으로 초과되는 금액에 관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매뉴얼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관하여 금액이 계획보다 초과될 시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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