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원미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실 이황희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 고객참여 - Q&A - 접수' 에 11월14일에 문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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