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안전연구원 이지은입니다.
저희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인 첨단차과제의 주관기관입니다.
기술료관련하여 규정을 읽어보았는데요..몇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과제의 성과물은 모두 협약서상으로 주관기관 소유입니다.
건교평의 기술료제도안내(2011.12)자료를 보면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해양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별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성과물을 모두 소유한 기관은 주관기관임으로 주관기관에서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는지요?
하지만 몇개의 성과물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기술료 완납 후 참여한 기관에 다시 소유권을 양도할 생각입니다만
1. 어떤 기업에서는 주관기관 소유가 된 시제품에 대하여 해당 참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소유권도 포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저희기관에서는 이미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으로 이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혹은 다른 업체를 찾아 해당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꼭 맺어야 하는 것인지요?
2. 주관기관소유의 성과물(특허 등)에 대하여 이미 주관기관의 소유이며, 양도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기술에 대하여 자체실시(기술활용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두가지건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 및 자체실시를 행하지 않아도 될 경우 이 후의 절차가 규정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2.07.18) 42조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관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 46조를 준용한다
위의 규정을 따를 경우 해당 두건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다른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기관소유의 성과물에 대하여 이미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될 예정임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진행도 하지않아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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