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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비목 변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4-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사용중 비목변경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비목변경시 규정이나 양식등이 있다고 하는데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비로 잡혀있는 금액중에서 문헌구입비를 다 소진하여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인쇄비나 자문료 등에서 문헌구입비를 충당하려 할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4-11
작성자 : 김선민 [내용] 연구비 사용중 비목변경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비목변경시 규정이나 양식등이 있다고 하는데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비로 잡혀있는 금액중에서 문헌구입비를 다 소진하여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인쇄비나 자문료 등에서 문헌구입비를 충당하려 할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3항에 협약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기관의 내부결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관련 서류는 관리지침 별지11호 “협약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시 전문기관 장 승인 사항>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당초 계획없이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3. 계속과제로 직접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내부결재를 받고 주관연구기관에게 보고하는 행정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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