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길제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길제입니다.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단 과제(과제명:압축강도 80~180MPa급 맞춤형 SUPER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물 기술 개발)의 분리공모 과제인 “SUPER concrete 활용 프리캐스트 풍력타워개발” 관련 문의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하는 풍력타워의 실용화를 위하여 공인기관의 설계인증을 얻고자 ㈜한국선급에 인증을 의뢰하고자합니다. 참고로 ㈜한국선급은 국내의 유일한 설계인증기관입니다. 하지만 ㈜한국선급이 연구단 과제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한국선급에 인증을 의뢰하는 것이 국가R&D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인기관으로서 국내 유일한 설계인증기관이라면 공동기관이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비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간접비 부분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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