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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무리한 사후 관리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무** 등록일 2007-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기부에 평가자료로 제출에 필요한 성과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매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매년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과제로도 바쁜데 분기별 조사로도 부족하여 1년에 활용보고서를 또 내라고 하니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조사를 토대로 하면 될것을 그것도 모잘라서 그렇게 활용보고서를 또 받아야 한다는게 정말 성과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나 보고서를 요구하는 분들은 공문보내고 언제까지 내달라고 하면 되지만 그걸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제출했던걸 또 제출해야 하는 의구심과 짜증이 밀려 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활용실적 보고서를 보니 웹에서 작성하고 그걸 다시 출력하고 다운받은 양식을 작성하여 웹에서 출력한 문서와 같이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인줄 아시는지 모르지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안될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1-15

안녕하십니까?
총괄본부 성과관리실입니다.
성과조사 및 활용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원에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기별(3, 6, 9, 12월)로 주기적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실시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조사”는 4/4분기의 성과조사이자, ‘06년도에 발생한 성과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자분들께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성과 입력,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함에 따라, 4/4분기 성과조사시에는 한해동안 입력해주신 성과에 대한 최종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연구책임자께서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신 성과를 최종확인 후 출력하여 날인과 함께 우편송부하여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또한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1월말에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전문기관의 임무이자 주관연구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가원은 성과조사와 관련하여,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실(031-389-6431~4)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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