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 기술계약건으로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소유기관은 해당 과제에서 1건 이상(자체실시 포함) 기술실시계약 체결으로 규정상 정해져 있는데요.. 참여기관 중 한군데서 기술계약 포기를 하였습니다. 참여기관에서 기술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른기관을 찾아서 기술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 다른 기관을 찾지 못하여 기술계약을 맺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3항에 따라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하여 기술실시계약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기술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후 기술사업화계획서 내용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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