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연구원입니다. 기술실시계약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진흥원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입니다. 1단계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도출된 성과물에 대하여 현재 2건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단계 과제기간 중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시 성과물 소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여 협약서 기본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로인해 1단계 과제로 도출된 성과물은 모두 주관연구관의 소유로 해야한다고 진흥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S/W 및 특허 등 주관연구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성과물이 몇 건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성과물도 몇건 있습니다. 문제는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성과물에 대하여 소유의사가 없으며 협약서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이전된 성과물 및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한 성과물에 대하여 공동 및 위탁기관으로 소유권을 돌려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규정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해당성과물의 소유기관에서 성과물에 대해 소유의사가 없더라도 기술료를 모두 징수한 이후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성과물들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계약을 맺지 못한 성과물이며 추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과제가 종료 된 후 6개월이내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현재 2건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더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공동 및 위탁기관, 주관연구기관 모두 성과물의 소유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데 규정을 확인해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된 성과물 및 소유과 될 성과물들에 대하여 소유의사가 없다면 기술료 징수 없이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소유권을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절히..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등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등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 등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과제의 협약내용, 연구기간 등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과활용실 031-389-6416, 6357, 6363) *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제6항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값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제4항 ④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46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