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료 및 기타사항 관련
작성자 계** 등록일 2014-09-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단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1. 기술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이자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전문기관에의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공제회의 출연 적립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2013년까지 공제회에 출연할 금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2013년 이전이라도 1,000억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출연을 중단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20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출연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9년부터 공제회에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부칙 제2조 중)

상기의 조항과 관련하여, 출연 기준 금액인 1,000억원은 어떠한 기관에 대한 기준인지요? 단일 과제의 연구결과물 소유기관(A)이 출연액 1,00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님 다수의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B)인지요? 이도 아니면 다수의 기관로부터 적립금을 출연받는 과학기술공제회(C)의 해당 적립액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소유기관 및 전문기관이 납부해야 하는지요?

1-2. 만약 상기의 내용이 과학기술공제회(C) 또는 전문기관(B)에 대한 기준이라면, 적립액 달성 여부 등 결과물소유기관(A)의 출연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1. 과제기간 중 연구개발결과물로 시제품이 완성되었다면, 이 시제품에 대한 의무보존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시제품을 판매·임대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 연구비로 합입시켜 사용해야 한다면 합입시키는 기준이 있을까요? ex) 정부출연금의 비중만큼만 합입 등)

2-2.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혹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연구장비의 경우 의무보존기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31002-기술료 출연현황안내및출연종료안내-공문.pdf (크기:177517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9-26
문의하신 내용 중 과학기술공제회 적립과 관련한 사항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제품 관련한 사항은 기술료 담당자(고승범 연구원 031-389-6357)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첨부 파일 참고) 감사합니다. 작성자 : 계동민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단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1. 기술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이자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전문기관에의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공제회의 출연 적립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2013년까지 공제회에 출연할 금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2013년 이전이라도 1,000억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출연을 중단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20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출연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9년부터 공제회에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부칙 제2조 중) 상기의 조항과 관련하여, 출연 기준 금액인 1,000억원은 어떠한 기관에 대한 기준인지요? 단일 과제의 연구결과물 소유기관(A)이 출연액 1,00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님 다수의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B)인지요? 이도 아니면 다수의 기관로부터 적립금을 출연받는 과학기술공제회(C)의 해당 적립액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소유기관 및 전문기관이 납부해야 하는지요? 1-2. 만약 상기의 내용이 과학기술공제회(C) 또는 전문기관(B)에 대한 기준이라면, 적립액 달성 여부 등 결과물소유기관(A)의 출연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1. 과제기간 중 연구개발결과물로 시제품이 완성되었다면, 이 시제품에 대한 의무보존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시제품을 판매·임대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 연구비로 합입시켜 사용해야 한다면 합입시키는 기준이 있을까요? ex) 정부출연금의 비중만큼만 합입 등) 2-2.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혹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연구장비의 경우 의무보존기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