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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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비목간에는 2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조정가능하고 세목별전용시 당초 계상된 세목의 50%한도내에서 조정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자재와 및 시설비와 같은 세목에는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목의 50%한도내에서 조정의 의미가 (현금+현물)의 50% 혹은 각각 현금의 50%, 현물의 50%내에서의 조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세목인 연구기자재와 및 시설비가 현금 200, 현물 500으로 구성된다면 연구기자재로 현금구입가능한 연구기자재가 200+(200+500)/2=550 입니까? 아니면 200+200/2=300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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