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단 사무국 안명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부기관 측에서 정산관련하여 질문의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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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사업비 감사 결과 사업비 이후 지출된 사항에 대해 불인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아래 항목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기간내에 계약하고 발주한 사항이나 비용만 사업기간 이후 지출 된 경우
(2) 사업기간 이후 지출된 출장비 등
** 상기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업계획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 세부과제 측에서 작년 당시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집행을 하였다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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