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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비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 2011-05-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단 사무국 안명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부기관 측에서 정산관련하여 질문의 들어왔습니다.


------------------------------------------------------------------------------------

- 3차년도 사업비 감사 결과 사업비 이후 지출된 사항에 대해 불인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아래 항목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기간내에 계약하고 발주한 사항이나 비용만 사업기간 이후 지출 된 경우

(2) 사업기간 이후 지출된 출장비 등

** 상기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업계획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 세부과제 측에서 작년 당시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집행을 하였다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5-03
작성자 : 안명선

[내용]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단 사무국 안명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부기관 측에서 정산관련하여 질문의 들어왔습니다.


------------------------------------------------------------------------------------

- 3차년도 사업비 감사 결과 사업비 이후 지출된 사항에 대해 불인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아래 항목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기간내에 계약하고 발주한 사항이나 비용만 사업기간 이후 지출 된 경우

(2) 사업기간 이후 지출된 출장비 등

** 상기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업계획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 세부과제 측에서 작년 당시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집행을 하였다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는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관리지침 별표4)

보통 용역 잔금 또는 해외 조달 물건대금에 대한 잔금 처리 등이 해당되며
문의하신 연구기간 이후 지출된 출장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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