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현
[내용]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재료비에 현물투자금액이 있는데 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현물을 투자하였습니다.
근데 정산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자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현물투자를 했는데 세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부가세를 뺀 나머
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현물출자확인서의 증빙으로 구매시 첨부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내역서 등)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금만 현물투입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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