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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산시 연장기간 인건비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간이 연장된 과제의 정산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과제 수행기간이 2011.7월~2011.12월 까지였으나,
2012.3월까지 연구비 증액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을 경우

인건비 총액의 집행이 2011.12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서류는 2011.12까지이고,
참여연구원 현황표에는 2012.3까지 참여한 것으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7-03
작성자 : 이주영

[내용]

안녕하세요.

기간이 연장된 과제의 정산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과제 수행기간이 2011.7월~2011.12월 까지였으나,
2012.3월까지 연구비 증액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을 경우

인건비 총액의 집행이 2011.12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서류는 2011.12까지이고,
참여연구원 현황표에는 2012.3까지 참여한 것으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연구기간이 연장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직접비 등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산시 제출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연구기간 연장일까지 참여한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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