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주영
[내용]
안녕하세요.
기간이 연장된 과제의 정산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과제 수행기간이 2011.7월~2011.12월 까지였으나,
2012.3월까지 연구비 증액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을 경우
인건비 총액의 집행이 2011.12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서류는 2011.12까지이고,
참여연구원 현황표에는 2012.3까지 참여한 것으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연구기간이 연장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직접비 등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산시 제출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연구기간 연장일까지 참여한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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