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은성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장비 구매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이 협약당시 "3천만원 이상 견적으로 구매 계획한 장비"를 사양을 낮추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혹은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미 계획서에 구매하기로 한 장비이며, 구매 예정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특별한 승인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은성드림 [답변] 기존에 계획된 장비와 다른 3천만원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의 장비로 사양만 낮춘 것이라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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