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남진우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과제 참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질문이 있어서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의 연구수당 기준에 연구수당은 당초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인 평가.지급기준에 의거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유의사항에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 50%이상 집행 불가로 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수당 50% 이상 집행불가라는 내용에 "연구수당" 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연구수당의 기준이 책정 계상된 예산의 50%인지요 ? 2. 연구수당의 기준이 집행액의 50%인지요 ? 현재 참여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아래와 같이 집행을 했는데 책정된 연구수당 예산이 24,400,000원 집행된 연구수당 총액은 13,664,000원 연구책임자가 12,200,000원을 받았는데 회계사에서 정산검토결과 집행액의 50%를 기준으로하여 한도금액이 6,832,000원이며 5,368,000원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책정된 예산에서 50%를 지급 받았는데 만약에 연구책임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수당 금액의 50%는 무조건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만 부당 지급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이상을 연구책임자 등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총 연구수당은 집행한 총 연구수당을 의미합니다. 연구비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모든 기준은 연구비 계상 및 사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관련 상한선이 있다면, 계상할 때도 계상한 인건비의 20% 이내, 집행도 실제 집행한 인건비의 20%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상한선 또한 집행시(정산)에는 실제 집행한 총 연구수당의 50%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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