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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13-04-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과제 참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질문이 있어서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의 연구수당 기준에
연구수당은 당초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인 평가.지급기준에 의거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유의사항에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 50%이상 집행 불가로 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수당 50% 이상 집행불가라는 내용에 "연구수당" 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연구수당의 기준이 책정 계상된 예산의 50%인지요 ?
2. 연구수당의 기준이 집행액의 50%인지요 ?

현재 참여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아래와 같이 집행을 했는데
책정된 연구수당 예산이 24,400,000원
집행된 연구수당 총액은 13,664,000원
연구책임자가 12,200,000원을 받았는데
회계사에서 정산검토결과 집행액의 50%를 기준으로하여
한도금액이 6,832,000원이며 5,368,000원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책정된 예산에서 50%를 지급 받았는데
만약에 연구책임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수당 금액의 50%는 무조건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만 부당 지급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5-08
작성자 : 남진우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과제 참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질문이 있어서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의 연구수당 기준에 연구수당은 당초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인 평가.지급기준에 의거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유의사항에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 50%이상 집행 불가로 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수당 50% 이상 집행불가라는 내용에 "연구수당" 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연구수당의 기준이 책정 계상된 예산의 50%인지요 ? 2. 연구수당의 기준이 집행액의 50%인지요 ? 현재 참여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아래와 같이 집행을 했는데 책정된 연구수당 예산이 24,400,000원 집행된 연구수당 총액은 13,664,000원 연구책임자가 12,200,000원을 받았는데 회계사에서 정산검토결과 집행액의 50%를 기준으로하여 한도금액이 6,832,000원이며 5,368,000원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책정된 예산에서 50%를 지급 받았는데 만약에 연구책임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수당 금액의 50%는 무조건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만 부당 지급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이상을 연구책임자 등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총 연구수당은 집행한 총 연구수당을 의미합니다. 연구비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모든 기준은 연구비 계상 및 사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관련 상한선이 있다면, 계상할 때도 계상한 인건비의 20% 이내, 집행도 실제 집행한 인건비의 20%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상한선 또한 집행시(정산)에는 실제 집행한 총 연구수당의 50%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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