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연구사업 연구단과제를 수행중인 주관기관소속 연구원입니다.
연구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이며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해당 연구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해놓은 상태이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기존보유하고 있던 정규직 인력을 연구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정규직 인력의 연구진 변경을 통한 과제참여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인력의 몫으로 계상해두었던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인건비 중 현물로 계상되어있던 인건비 분의 참여율 조정 및 인원교체로 연구진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상기의 ‘연구진 변경’과정에 오류는 없는지요?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 중 인건비 계상 기준의 유의사항(36p)의 1항을 보면,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기존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인지요? 아니라면 어떤 내용에 대한 조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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