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예슬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2세부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연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을 해당 년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지급인건비에서 현금과 현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현물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기업부담금의 현물부분(임차료 및 기타 비품)에 대한 증빙도 제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계상된 직접비 항목 각 비목 당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1) 각 비목 별 지급 비율에 따라 금액을 맞춰 사용해야 하는지 2) 직접비 내 비목에서 비율 상관없이 금액 한도 내에서 과부족 금액을 조절하며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5. 연구원 급여 지급 시, 1) 참여율 금액만큼 연구비계좌에서 각 연구원들에게 지급 2) 참여율 금액을 엘에이치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 후 원 급여액을 각 연구원들에게 지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6. 연구비사용 항목은 사용 14일 이내 아로미 시스템에 등록 후 증빙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증빙자료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7. 회계법인이 정해졌다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정보 및 컨텍포인트 공유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전반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열린정보/규정및서식/ 규정및지침안에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14.6.16, 2)국토교통연구발사업 관리지침(개정‘13.12.23)과 매뉴얼/가이드에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개정’13.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운영규정 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④항과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p84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이월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인건비 현금과 현물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직접비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고, 현물의 세부항목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중 3번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혀용되는 비목 및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②항과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p76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시고, 상세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세목마다 계상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주요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건비의 집행은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연구기관으로 이체하고,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연구비를 사용하고 연구비전산종합시스템에는 30일이내에 집행등록하셔야 하며, 증빙자료는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