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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07-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여비관련 문의와 회의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항공권 분실로 인하여 운임비 청구 및 출장확인이 안될 경우 사유서 첨부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비로 회의식대 사용시 주말 이용은 가능한지, 하루에 2건(점심, 저녁) 가능한지, 회의비의 제한 금액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1-18

1 )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항공권 분실은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반드시 출장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출장목적지 확인서, 주최측의 참석승인 및 참석요청서류, 세미나 및 학회참석시 관련증빙서류, 학회참가비 영수증, 팜플렛, 논문발표지, 교통비/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은 저희 홈페이지 정보마당/관련규정 및 서식/ 정산부분 2번 항목에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의 경우 야근일지나, 휴일근무일지를 첨부시킬 경우 주말 이용이 가능합니다.(이때 식대에 대한 기준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의 경우 자문회의시 집행되는 부대경비로서 반드시 회의록, 참석자서명, 자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상세 관련 자료를 첨부시켜야 합니다.(단순 식대의 경우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기타 상세문의사항 : 협약정산팀(031-389-6438)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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