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산에 대한 상세지침이 없으니 일일이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1. 출장여비
사례) 저희회사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임원이상/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만약 연구원중에서 서울-부산을 1박2일로 간다고 할때, 회사규정상 일비+숙박비+교통비 이렇게 산정하여 입금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사람이 함께 1대의 승용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출장목적지확인은 톨게이트 영수증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수증이 1식(부산착, 서울착)밖에 없는 것이지요.. 2분들 모두 회사규정에 의하여 각각 일비(2일분)+숙박비(1일)+왕복교통비(KTX 특급 2회) 이렇게 입금할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원래 회사에서는 승용차를 타고 가면 거리에 따라 주유비를 산정해서 주는데 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 주유비는 안된다면서요? ) , 아니면 무조건 규정대로 항공기나 KTX로 각각 교통비를 지불해서 다녀와야 하는지? ( 아~ 복잡합니당 ) 연구원들은 자가운전이 편하다는데요? 어케 해야 합니까?
2. 기술정보활동비
1) 식대
=> 전문가 자문시 회의가 개최되었을시 지급하는 용도의 식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협동기관등 전체기관의 자체 회의시 발생하는 다과비, 식대는 어디서 지출하죠?
2) 전문가활용비
=> 저희들은 당초 계획서상에 전문가활용이라는 세세목을 산정하지 않았는데요.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학회, 회의 만 세세목이 있거든요. 정보수집비,문헌구입비 좀 많이 잡혀있는데 일정부분 회의비로 그리고 전문가활용비 혹은 기술정보활동비에서 가능한 세세목을 신설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요? 또 보고는 어케 하는 것인지? 그 당시 합리적인 예산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경험미숙이죠!!
3. 연구활동비
=> 저희들은 과제관리비/연구활동진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 세세목을 구분없이 통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당초에 정해진 과제관리비는 그 한도를 초과할수 없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식대등이 많이 나갈것 같아서요....
4.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문화활동비에 홈페이지 제작 가능한지? 혹시 남은 금액은 타비목을 전용가능한지?
5. 연구실안전관리비
=> 보험말인데요.. 산재관련 보험은 환급형/소진형등 모두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험대상이 시설물(구조물) 혹은 연구원(인명) 둘다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언제까지 집행가능하다든지? 아우 복잡합니다.
=> 그리고, 안전관련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건지? 연구원들이 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자체 교육인지 ? 교육받을때 강사료? 아님 자료제작용? 자료구입비? 어떤 것이 가능한지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6. 간접경비
=> 간접경비는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쭉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은 연구종료 몇일전에 회사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일정금액 혹은 전체금액을 회사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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