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진흥비]
정의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집행방법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당해 연구과제 관련 식대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주류 비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00호프 포함)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결재문서), 카드전표(계좌이체영수증),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 등)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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