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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작성자 연** 등록일 2007-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진흥비를 집행할 시에 연구활동진흥비의 증빙서류가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처럼 내부결재서류와 회의록, 서명부가 반드시


지참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결재서류나 카드매출전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비나 연구활동진흥비의 증빙서류가 비슷하게 적혀 있어,


기관마다 조금 틀리게 증빙을 하고 있어, 정확한


증빙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2-23

[연구활동진흥비]


 


정의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집행방법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당해 연구과제 관련 식대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주류 비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00호프 포함)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결재문서), 카드전표(계좌이체영수증),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 등)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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