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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11-05-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5-19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인건비(내․외부인건비+미지급인건비)*20% 범위에서 계상하며
인건비의 현물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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