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차년도 참여 학회 등록비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2-02-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도시재생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6차년도 과제 기간이
2012. 4. 28부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7차년도 과제기간에 해당하는 2012. 05월에
본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과제성과 발표 등) 해외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회 개최일자가 5월인 관계로 그에 따른 학회 등록비, 항공료, 숙박료 등을
빠르게는 2월부터, 늦어도 4월까지는 등록 및 예약을 마쳐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7차년도 연구비에서 정산을 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본 6차년도 연구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2-08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도시재생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6차년도 과제 기간이
2012. 4. 28부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7차년도 과제기간에 해당하는 2012. 05월에
본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과제성과 발표 등) 해외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회 개최일자가 5월인 관계로 그에 따른 학회 등록비, 항공료, 숙박료 등을
빠르게는 2월부터, 늦어도 4월까지는 등록 및 예약을 마쳐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7차년도 연구비에서 정산을 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본 6차년도 연구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7차년도 연구기간에 개최하는 학회에 해당과제 성과 발표를 위한 비용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 성과 발표를 위한 사전 학회등록비 및 항공료 등은 연구기관 법인카드로 선 집행을 하고, 7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성과 발표를 위한 국외여비를 꼭 계상하여 선 집행한
학회 등록비 및 항공료 등을 법인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실적보고서에 선 집행한 사유서, 학회 논문 및 학회 일정이 나와 있는 관련 팜플렛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차년도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학회 개최일이 연구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거나 6차년도로 연구가 끝나는 경우에는 선 집행한 학회등록비 및 항공료 등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