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나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연구원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후, 개인사정상 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월간의 연구과제기여도에 대하여 A연구원에게 기여도 평가 후 현재 시점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난 2개월간 참여했어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연구기간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체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참여기간 제한 없음)
다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차 또는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평가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은 합리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는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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