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추은진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시험분석이 필요하여 시험분석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금액은 작지만 (직접비의 20미만), 과제계획서에 없는 내용인데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정산매뉴얼의 31페이지를 보니,
증빙기준 2-2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
: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 중이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신뢰센터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면, 이 또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아도 시험분석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시험분석을 하는 신뢰센터가 공인기관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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