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건교평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작년 12월 퇴사한 직원 중
올해 6월부터 본 연구과제 업무를 위해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고자 합니다.
(퇴사사유는 육아 문제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세워두었으며,
명확히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아도 외부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협약한 때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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