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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2-07-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7-11
작성자 : 박미영

[내용]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 소속 직원에게 심사비, 자문비 등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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