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산자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금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당시와 다르게 세목안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월 승인된 연구비는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목간 연구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