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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월 승인 금액 사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12-08-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금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당시와 다르게 세목안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13
작성자 : 정산자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금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당시와 다르게 세목안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월 승인된 연구비는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목간 연구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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