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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변경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 2012-11-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당초 계획서 대비하여 20% 내에서 1차 증액(협약변경)을 하였는데, 참여연구원이 또 추가가 되여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증액 대비 기준이 당초계획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변경을 한 1차 증액금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초 계획서가 기준이 된다면 1차와 2차를 더한 증액금액이 20% 이상일 경우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서 대비 2차 증액되는 금액이 20%이내 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1-15
작성자 : 오근화

[내용]

인건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당초 계획서 대비하여 20% 내에서 1차 증액(협약변경)을 하였는데, 참여연구원이 또 추가가 되여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증액 대비 기준이 당초계획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변경을 한 1차 증액금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초 계획서가 기준이 된다면 1차와 2차를 더한 증액금액이 20% 이상일 경우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서 대비 2차 증액되는 금액이 20%이내 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제8항(2011. 6)에 따라 협약한때에 정한 금액보다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연구비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2012. 7. 1.이후 협약한 과제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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