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당초 계획서 대비하여 20% 내에서 1차 증액(협약변경)을 하였는데, 참여연구원이 또 추가가 되여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증액 대비 기준이 당초계획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변경을 한 1차 증액금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초 계획서가 기준이 된다면 1차와 2차를 더한 증액금액이 20% 이상일 경우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서 대비 2차 증액되는 금액이 20%이내 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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