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문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에 계획한 비용 대비 초과 집행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하는지요?
예1)
연구장비재료비 - 데이터입출력장치 800만원 계획
환율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예2)
연구장비재료비 - 토너 800만원 계획
사용량 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위와 같이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이 예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단순한 재료비의 증액의 경우에는 협약변경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정산시 적정사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으며, 과다집행으로 판단될 경우 일부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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