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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초과집행 - 연구장비재료비
작성자 정** 등록일 2013-0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에 계획한 비용 대비 초과 집행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하는지요?

예1)
연구장비재료비 - 데이터입출력장치 800만원 계획
환율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예2)
연구장비재료비 - 토너 800만원 계획
사용량 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위와 같이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이 예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2-04
작성자 : 정문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에 계획한 비용 대비 초과 집행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하는지요?

예1)
연구장비재료비 - 데이터입출력장치 800만원 계획
환율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예2)
연구장비재료비 - 토너 800만원 계획
사용량 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위와 같이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이 예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단순한 재료비의 증액의 경우에는 협약변경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정산시 적정사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으며, 과다집행으로 판단될 경우 일부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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