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현아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아입니다.
저희가 수행중인 과제 사업명은 "지하수 활용가치 극대화 및 기반기술" 이며,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연구비규정의 적용시점은 2012년 7월 1일이후 협약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는 협약일이 2012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규정대로 집행해도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이제까지 여비를 저희 산학협력단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비 개정 적용시점과 저희 과제 협약일이 1일 차이이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이 옳은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야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 이제까지 기존에 규정으로 적용했던 여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아 드림
[답변]
여비 계상․사용 기준은 ’12.7.1 이후 협약과제부터 의무사항이고, 이전에 협약하여 수행중인 과제는 권고사항입니다.
해당 과제는 기준시점 이전에 협약한 과제이므로 이전 규정대로 집행할 수 있으나, 바뀐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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