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지훈 [내용] 사업단과제에 참여 중으로 정부지분율을 세부과제 단위로 산정함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세부과제 내에서 정부출연금과 사용잔액이 서로 다른경우가 대부분으로 세부과제에 정부지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에 정부출연금이 적고 사용잔액이 참여기업은 당초 정부출연금비율 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 당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정 사례 – 가정조건] 세부과제 정부지분율 : 89% 사용잔액 계 : 140 일괄산정 : 124.6 [세부과제별 일괄 적용과 개별 적용 산정 비교] ======================================================== 기업 기업별 사용잔액 89%일괄 개별적용 정부지분율 -------------- A 90 20 17.8 18.0 B 80 30 26.7 24.0 C 60 40 35.6 24.0 D 50 50 44.5 25.0 -------------- 계 140 124.6 91.0 ====================================================== 세부과제별로 정부지분율을 일괄적용하는 방식은 기업부담금이 많은 C나 D기업에게 사용잔액에 대한 분담까지 높게 요구하게 되므로, 환수금 계산시 개별기업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회수는 세부과제 단위로 진행되나, 기관별 부담액은 세부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각 기관별 부담금액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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