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변경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3-09-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에서 인건비(내부+외부)를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 할 경우 전문기관장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변경의 기준에 있어서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대상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매뉴얼 전체를 찾아봐도 인건비 변경기준에 대한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 포함 또는 제외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에서는 미지급 포함 제외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서 연구자가 규정을 이해함에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12
작성자 : 연구기관 [내용] 인건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에서 인건비(내부+외부)를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 할 경우 전문기관장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변경의 기준에 있어서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대상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매뉴얼 전체를 찾아봐도 인건비 변경기준에 대한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 포함 또는 제외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에서는 미지급 포함 제외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서 연구자가 규정을 이해함에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12.7.1 이후 협약 과제부터는 %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 또는 감액시(13‘3.23) 전문기관 승인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매뉴얼 내용은 ‘11.11 내용입니다. 최근 매뉴얼(‘12.1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