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윤정 [내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할 때 사유서도 함께 제출해야하나요?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법인에 제출할 때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많이 지났을 경우 공문날짜도 제출하는 날짜로 해야하는게 맞는것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1항에 따라 사용실적보고는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공문날짜에 제출하는 날짜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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