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현신 [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김현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과제가 협약변경이 되어 연구기간과 예산이 증액되어 비목별 예산을 다시 짜고 있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18페이지에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증액 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목간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협약이 변경되어 연구기간과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연구기간과 예산이 모두 증가되는 협약 변경이시라면 변경된 기간과 예산에 따라 계상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는 변경된 예산에 따라 비율을 적용해 연구수당 및 간접비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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