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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상에 관한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13-12-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간접비 계상시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간접비 계상시 고시된 연구기관은 고시된 간접비 비율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고시된 연구기관은 간접비 내역 여부와 상관없이 정률로 간접비를 계상 할 수 있는지요?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연구수당에서 영리기관도 평가.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한지요?

3.

3. 연구비 정산등으로 보조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13
작성자 : 이수연 [내용] 간접비 계상시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간접비 계상시 고시된 연구기관은 고시된 간접비 비율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고시된 연구기관은 간접비 내역 여부와 상관없이 정률로 간접비를 계상 할 수 있는지요?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연구수당에서 영리기관도 평가.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한지요? 3. 3. 연구비 정산등으로 보조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간접비 계상시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기관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연구수당은 직접비내 세목으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세세목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3.간접비/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도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계상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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