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수연 [내용] 간접비 계상시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간접비 계상시 고시된 연구기관은 고시된 간접비 비율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고시된 연구기관은 간접비 내역 여부와 상관없이 정률로 간접비를 계상 할 수 있는지요?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연구수당에서 영리기관도 평가.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한지요? 3. 3. 연구비 정산등으로 보조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간접비 계상시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기관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연구수당은 직접비내 세목으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세세목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3.간접비/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도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계상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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