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혁신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차년도가 지난 5월 28일까지 종료되었고 5월29일부터 2차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약은 물론 된 상태이구요.
주관연구기관에 조회하여 본 결과 아직 정부출연금 송금이 완료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직 연구비 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혹시나해서 1차년도에 연구비카드로 결제 해봤더니 유효기간초과라고 오류가 발생하여서 개인카드로 결제했거든요.
협약이 완료되었으므로 연구비카드를 다시 신청하고 바로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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