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공고-제11호] 이상 고파랑 제어 과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참여유율 계상 관련하여
ㅇ "연구집중도와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 협동, 공동연구책임자는 참여율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이라고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 문의사항 -
연구책임자 참여율 20%이상 계상기준에서
1. 반드시 인건비지급으로 20%이상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미지급 20%이상으로도 계상이 가능한지?
3. 예를들어 지급 10% 미지급10%로도 계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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