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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참여율 계상 관련
작성자 공** 등록일 2012-11-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공고-제11호] 이상 고파랑 제어 과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참여유율 계상 관련하여
ㅇ "연구집중도와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 협동, 공동연구책임자는 참여율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이라고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 문의사항 -

연구책임자 참여율 20%이상 계상기준에서

1. 반드시 인건비지급으로 20%이상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미지급 20%이상으로도 계상이 가능한지?

3. 예를들어 지급 10% 미지급10%로도 계상이 가능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1-12
작성자 : 공동기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공고-제11호] 이상 고파랑 제어 과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참여유율 계상 관련하여
ㅇ "연구집중도와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 협동, 공동연구책임자는 참여율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이라고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 문의사항 -

연구책임자 참여율 20%이상 계상기준에서

1. 반드시 인건비지급으로 20%이상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미지급 20%이상으로도 계상이 가능한지?

3. 예를들어 지급 10% 미지급10%로도 계상이 가능한지?

[답변]

문의하신분께 전화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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