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엄인섭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현물부분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전문(851호 2012.7.18) 내용중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9조 제 3항 관련)-60page-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계상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물은 이 항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이 항목이 대기업의 경우 50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은 70퍼센트 이내입니다. 그러면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대기업의 경우 50퍼센트, 중견기업은 30퍼센트를 계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료나,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연구기간 중에 재료나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현금으로 계상하여 왔는데 현물로 어느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내용이 특수한 소재를 사용하여 현재 기업에서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품 역시 마찬가지라면 현물로 계상할 수 없고 현금으로 구입하는게 현실입니다. 규정이 이러니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현금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부담금으로 현금을 출자하는 데 현물부분에서 2중 출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뒤에 현물로 잡으라고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말하면 현금부분이지 현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부담금(현금, 현물)은 국가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정부가 출연할 조건으로 기업이 반드시 matching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현금/현물 부담 비율,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범위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관내부에 현물로 부담할 적정한 것이 없다면, 현금 비율을 늘리고 현물을 줄여 부담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