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시 기술료 지불형태 및 기술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고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영리기관)인 경우
1) 주관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 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도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지 여부 포함)
2) 협동연구기관(기업-영리기관) 의 기술료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3) 1-2) 의 일반적 지불형태(예, 순매출방식) 가 사업에 따라 변동 가능한지?
4) 기술료지불후 기술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영리기관)이고 협동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1) 주관연구기관(기업)의 기술료 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2) 협동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의 기술료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도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지 여부 포함)
3) 2-2) 의 일반적 지불형태(예, 정액방식) 가 사업에 따라 변동 가능한지?
4) 기술료지불후 기술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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