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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및 기술소유권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 2007-08-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시 기술료 지불형태 및 기술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고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영리기관)인 경우


  1) 주관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 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도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지 여부 포함)


  2) 협동연구기관(기업-영리기관) 의 기술료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3) 1-2) 의 일반적 지불형태(예, 순매출방식) 가 사업에 따라 변동 가능한지?


  4) 기술료지불후 기술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영리기관)이고 협동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1) 주관연구기관(기업)의 기술료 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2) 협동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의 기술료지불형태(순이익/순매출/정액)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도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지 여부 포함)


  3) 2-2) 의 일반적 지불형태(예, 정액방식) 가 사업에 따라 변동 가능한지? 


  4) 기술료지불후 기술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8-28
[기술의 소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특허 등)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규정 제40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회수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실시기업에 기술의 소유권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의 징수]
기술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방법은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지 영리기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방법은 상이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직접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자체실시)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평가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는 방법(고정, 경상 등) 및 납부기간은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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