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신청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신기술 신청시에 현장 시공 실적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나 현장에 적용 할 수 없는 공법인 경우는 설계반영 절차 후
실제 현장 시공까지는 몇년이 소요됩니다. 기술개발이 완료 되었고 설계반영을
완료하였어도 현장 시공이 될때까지 기다렸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건설신기술 메뉴얼을 보면 현장 시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 및 구비서류, 현장실사 부분, 1차 신청서 중 나.현장실사 항목을 작성
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개발되었구 설계까지 반영되어서 현장 시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신기술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