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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계상시에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기업부담금 有),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지급-현물 로만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정부출연기관 등 제외)


 


2) 그렇다면, 대기업의 경우 현물 부담금액의 50%이내로만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현물 부담금액의 50% 이내로만 정규직 연구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여?


아니면, 현물 부담금액의 50%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여?


후자라면 1)번 질문과 상반되는 것 같아 명확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Q&A에 작성된 다른 글들을 봐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7-24





작성자 : 연구참여자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계상시에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기업부담금 有),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지급-현물 로만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정부출연기관 등 제외)


 


2) 그렇다면, 대기업의 경우 현물 부담금액의 50%이내로만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현물 부담금액의 50% 이내로만 정규직 연구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여?


아니면, 현물 부담금액의 50%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여?


후자라면 1)번 질문과 상반되는 것 같아 명확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Q&A에 작성된 다른 글들을 봐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질문1)기업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지급-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8조1항 별표2

1. 내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질문2)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외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부담합니다.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7조1항 별표1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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