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아
안녕하세요?
Q&A를 보다보니 복사용지의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로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복사비에 해당된다는 답글을 봤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A4용지를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세목으로 편성하였다면 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로 집행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증액을 제외한 세목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나, 핵심 주관 기관을 의미하는건가요? 더불어 세목(기술정보활동비, 여비 등등)의 사용 용도도 연구책임자의 판단 아래 변경 집행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복사용지 구매 관련
재료 및 전산처리비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외부전산처리 및 관리비입니다. 따라서 복사 또는 인쇄를 위한 목적으로 복사용지를 구매하셨다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2007. 12, 15, 19쪽 참조)
2. 직접비 내 세목간 전용 관련
비목이 아닌 세목(세부항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조항은 규정상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2007. 12,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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