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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부지분율 계산
작성자 김**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과제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제 전화문의 드렸던 정부지분율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화상으로 현물은 제외하고 계산하되
저희기관에 들어온 정부지원금과 저희기업부담금만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정부지분율=총정부지원금/(총정부지원금+총현금기업부담금(주관,공동))

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제를 하고 있는 주관,공동기관들의 정부지분율이 동일하게 됩니다.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관의 정부지분율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한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22
작성자 : 김희진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과제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제 전화문의 드렸던 정부지분율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화상으로 현물은 제외하고 계산하되 저희기관에 들어온 정부지원금과 저희기업부담금만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정부지분율=총정부지원금/(총정부지원금+총현금기업부담금(주관,공동)) 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제를 하고 있는 주관,공동기관들의 정부지분율이 동일하게 됩니다.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관의 정부지분율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한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산회수금 계산시 연구비 기업부담금 기준 단위에 따라 정부지분율도 단위과제 단위로 계산합니다.(일반과제는 전체,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는 세부과제 단위)(「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81 정부출연금 지분 회(환)수금액 산정방법 참고) -세부과제의 전체 잔액에 세부과제 정부지분율에 따라 정산회수금이 확정됩니다. 주관에서 확정된 정산회수금만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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