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수연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별/세목별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처음에 계상되었던 국외여비를 없애고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변경 시 연구활동비 내에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어떤 세목으로든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요? 2. 당초 연구활동비 내 세목으로 문헌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요, 문헌구입비 세목으로 국외여비의 일부분을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연구활동비 내 세세목 변경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2.연구개발계획서에 없는 문헌구입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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