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정호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이어서 교통물류사업에 제안서 작성중인데, 비영리기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교)에서도 현물부담하여 연구비를 편성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담된 현물은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고 연구장비에 편성할 예정)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9조(정부 출연금의 지원범위) ②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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