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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영리기관 현물 부담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8-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이어서 교통물류사업에 제안서 작성중인데,
비영리기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교)에서도 현물부담하여 연구비를 편성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담된 현물은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고 연구장비에 편성할 예정)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29
작성자 : 박정호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이어서 교통물류사업에 제안서 작성중인데, 비영리기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교)에서도 현물부담하여 연구비를 편성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담된 현물은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고 연구장비에 편성할 예정)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9조(정부 출연금의 지원범위) ②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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