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로 컴퓨터를 구매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컴퓨터와 함께 필요한 마우스 키보드등은 구체적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범용성 물품으로 구분되어 연구비로 구매해도 정산상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1대만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계획변경으로 1대 이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규정에 3,000만원 이하 장비재료비는 주관기관 승인사항이나 pc등 범용성 기자재는 구매 불가하다고 하여, 구매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컴퓨터 관련 부품 집행은 불인정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PC 등 범용성 기자재구입 불가입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 p41 계상기준 ⑤ 비고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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