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서엔지니어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입니다. 시작품 제작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작품 제작을 자체 제작이 아닌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 제작기관과의 계약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제작기관에서 필요한 인건비(일용직 포함) 등도 계약서 상에 나와있다면 시작품 제작 경비에 포함시켜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작품 제작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한다면 외부기관과의 계약 후 지급하시고, 내부규정에 따라 소요내역서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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