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 답변에 의하면
세세부연구기관이 정부지분율이 세부연구기관보다 낮아도 세부연구기관의 정부지분율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지분이 100% 인 대학교들의 연구 후 연구비 잔액에 대하여 세부과제 정부지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이 남게 되고, 정부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도 않은 학교들은 돈을 가져가게 되고, 연구를 위해 투자한 회사들은 자기 자본을 잠식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관련 규적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개선할 여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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