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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권 공동소유
작성자 이** 등록일 2010-12-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건의 특허를 가지고 건설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건의 신청서는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으나
B라는 회사에 공동신청인을 하고 싶어
핵심특허를 일부 양도하고 공동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특허 2건중 1건에 대해서만(신청기술의 핵심기술) 일부 양도하고
신기술 신청시 공동신청자격이 되는지 굼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30
작성자 : 이훈재

[내용]

안녕하세요.
2건의 특허를 가지고 건설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건의 신청서는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으나
B라는 회사에 공동신청인을 하고 싶어
핵심특허를 일부 양도하고 공동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특허 2건중 1건에 대해서만(신청기술의 핵심기술) 일부 양도하고
신기술 신청시 공동신청자격이 되는지 굼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공동신청과 관련해 2010.7.1 건설신기술 신청분부터 특허의 권리를 일부 양도받은 경우에
공동권리자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청기술에 관련된 A사의 특허 2건중 1건에 대해 B사에 일부 양도한 경우
A, B사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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