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선영 [내용] □ 연구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의 경우 실시기관과 소유기관 간 기술료 징수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징수비율이 순이익에 대한 비율인지 혹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기술료의 징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만일, 실시기관으로부터의 기술료 징수금액이 정부지원금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평가원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는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반대로, 징수 금액이 정부지원금 이상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평가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ㅇ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기관인 경우 사용기관에 대한 기술료 징수비율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7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ㅇ 기술료 징수비율과 징수기간은 경상기술료 방법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의 기술료 징수를 위해 소유기관의 장과 사용기관 장의 협의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는 해당 기술 사용기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라도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기술료 징수와 납부는 유효하며, 사용기간 종료후 최종으로 받은 기술료가 정부출연금 이하인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4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과제 수행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통상실시권과 관련된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법으로 기술료를 받는 경우,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이하로 고정기술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올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 종료후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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